조합원 가입 및 탈퇴 안내

조합원의 자격 (농업협동조합법 제19조)

  • 조합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,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.
  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
농업인의 범위

  •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(粒)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 말, 노새, 당나귀 2마리 이상
중가축 돼지(젖먹는 새끼돼지 제외)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5마리 이상
(개의 경우는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
가금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100마리 이상
기타 꿀벌 10군 이상
  •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
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오소리 3 메추리 300
타조 3

30

농림축산식품부 고시인 곤충사육 기준 안내

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
 곤충의 종류  사육기준(마리 이상)
    곤충

흰점박이꽃무지

1,000

장수풍뎅이

 500

갈색거저리

 60,000

넓적사슴벌레

 500

톱사슴벌레

 500
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,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
조합원 가입절차

  • 가입신청서, 자격확인서류(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 제출
  • 현지실태조사 실시
  •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 유, 무 심사)
  • 가입승낙 통지서 발송
  • 출자금 납입(조합원번호 부여,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

가입 신청시 구비서류(신규, 양수도, 상속) 

가입신청시 구비서류(신규, 양수도, 상속)
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
  • 신규가입신청서
  • 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농지대장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• 신분증
  • 도장
  • 신규가입신청서
  • 상속지분 승계 승락 의뢰서
  •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
  •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
  • 상속지분 취득 확인서
  • 제적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인감 증명서(법적상속인)
  • 인감 도장(법적상속인)
  • 신분증
  • 양수인
    신규가입 신청서
    지분양수도 의뢰서
   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
    신분증
  • 양도인
    조합원 탈퇴신청서
    출자증권
    신분증

조합원 가입시 주요혜택 

  •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
  • 경조사비 지급
  •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
  • 영농기술교육혜택 부여
  • 농업관련 신문보급
  •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
  • 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급

탈퇴종류 

  • 임의탈퇴
  • 당연탈퇴
  • 제명

탈퇴 구분 

탈퇴구분
임의탈퇴 자연탈퇴 제명

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 

(매 해 12월말 까지 신청)

 * 구비서류 : 조합원 탈퇴 신청서, 

주민등록증,도장, 출자금 증권

 대상
  •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  • 사망 하였을 때
  • 파산 하였을 때
  •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  •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  •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  •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  •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
지분환급

  • 지분 :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
  • 지분 환급 범위
  • 지분환급범위
   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
    임의 탈퇴&양수탈퇴 납입출자금,회전출자금,사업준비금
    제명 납입출자금,회전출자금
    • 지분환급시기 :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
    • ※ 사업준비금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으로 배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며, 결산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배당을 미실시 할 수 있다.  
    • 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,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 에 주의.
    • 지분 환급의 정지
      -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조합원 실태조사
      - 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
      - 조합원 실태조사 :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
      ※ 이사회 자격심사
       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, 파산,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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